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고단4460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기소), ○○○(공판)
- 판결선고
- 2017. 1. 1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1. 가짜석유 판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19. 의정부시 녹양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석유 저장용 탱크로리인 ○○○○○○○호 차량(적재용량 1,750리터)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4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800리터를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관광버스 기사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290리터를 위 관광버스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다.
2. 무등록 석유판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석유를 판매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증거기록 제14, 15면), 시료채취확인서
1. 단속 현장점검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무등록 석유판매업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쳐 다수의 건강에 해악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