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4.1.21,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⑦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17.4.18, 2017.12.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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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179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8. 1. 13. 시행
- 법률 제14774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2294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353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12. 9. 시행
- 법률 제937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209호, 2004. 3. 22. 일부개정, 2004. 7.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의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석유사업법 제10조 제7항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되는 제8조는 그 본문에서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 제1항에 따
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 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종전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재사유 및 처분절차를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하도록 한 제8조 본문을 두고 그 단서에서 승계인에게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취지 및 승계인의 종전 처분 또는 위반 사실에 관한 선의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판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석유판매 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46조 제2호에서 “제10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를 처벌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 제46조 제10호 가운데 제39조 제1항 제8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가맹점 명의 대여 거래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정한 ‘석유판매업’에서 ‘판매’의 의미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유소를 통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는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 혹은 영업장이 폐쇄될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이나 이에 갈음하는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또한 석유사업법 제8조, 제10조 제5항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등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되며,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3) DD에너지에 대한 석유판매업등록증 발급 절차에 대하여 보건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별표
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호 항(범죄사실 제1의 라 ∼ 아항 각 조세포탈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0여년 전에 동종의 범행
데, 이처럼 매입 또는 매출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 등이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2] 제1호에 의하면, 석유판매업 특히 ○○에너지 등과 같은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일정한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모두 갖추도록 되어 있
담당변호사 김철호, 신계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에 의한 등록을 마치고, GS칼텍스 또는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지식경제부는 2011. 11. 3. "정부가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정유사
위해서는 근거법령인 건축법뿐만 아니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 또한 갖추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허가처분의 관계법령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위임을 받은 부산광역시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조는, 주유소 등록요건 중
약식명령이 확정된 무등록 석유판매행위로 인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밀수입품 알선행위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유류를 받고,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어떤 업체들은 전액 실물수수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3항, 제46조, 동법 시행령 별표 2중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에너지와 같이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기 이해서는
만 실제 공급자는 다른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고, 일부 다른 업체들에게는 전액 실물수수 없는 가공매출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3항, 제46조, 동법 시행령 별표 2 중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에너지와 같이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석유판매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유류를 받고,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어떤 업체들은 전액 실물수수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3항, 제46조, 동법 시행령 별표 2중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에너지와 같이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기 이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