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글씨 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의2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의2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것을 안 경우에는 그 과다환급(過多還給)된 금액을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된 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징수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의 징수방법, 징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