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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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0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9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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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54호, 2014. 1. 1. 타법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34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5. 15. 시행
- 법률 제937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209호, 2004. 3. 22. 일부개정, 2004. 7.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