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제21조(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이하 "석유정제업자등"이라 한다), 석유화학제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소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역별ㆍ주요수급자별 석유의 배정
2.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ㆍ가동 및 조업
3.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제품 종류별 생산 비율
4. 석유의 비축량 및 석유저장시설의 사용
5. 석유의 도입방법ㆍ도입지역 등 수출입
6. 석유의 위탁 정제 및 위탁 가공
7. 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定量) 거래질서의 확립
8.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의 석유의 등가(等價) 교환 또는 분배 사용
9.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시설 및 그 사용
10.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11.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거래질서의 확립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주요소비자ㆍ판매자의 신고
13.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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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37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209호, 2004. 3. 22. 일부개정, 2004. 7.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용제생산업체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용제수급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고를 하였으나 보고내용 중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5호,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관이 석유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동법 제3조), 경우에 따라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배정 등에 관한 조정을 명할 수 있고(동법 제21조), 석유배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동법 제22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동법 제23조) 함으로써 일반 재화와는 달리 석유의 수입·정제·유통·판매의 전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