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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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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34조 (차액계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6.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 (차액계약)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의 차액보전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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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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