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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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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34조 (용접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1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 (용접검사) 발전용 보일러, 터어빈 기타 상공부령의 정하는 중요한 기계, 기구(이하 "보일러등"이라 한다)는 그 용접에 대하여 상공부령이 정하는 용접의 공정마다 상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상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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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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