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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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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34조 (사용전 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 (사용전 검사)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6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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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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