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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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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34조 (사용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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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용전 검사)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6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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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2022. 6. 16. 시행
- 법률 제12612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11. 21. 시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7188호, 2004. 3. 11. 타법개정, 2004. 6. 1.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
- 법률 제953호, 1961. 12. 31. 제정, 1962.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