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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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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7.1.3>

1.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전기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6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9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3. 사업정지기간 중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3>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 내지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3추812014. 12. 2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제주특별자치도 내 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취소권은 특별법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었고(특별법 제221조의2 제1항, 전기사업법 제12조), 특별법은 이와 별도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풍력발전사업허가의 취소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2000다652462001. 2. 23.
건물등철거

결은 전기사업자가 전선 지지물의 건조 등과 관련하여 1961. 12. 31. 법률 제953호로 제정된 구 전기사업법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할 권원을 취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압송전탑 등을 설치함에 있어 당시의 관계 법률에 의하여 그 부지를 사용할 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와는 사안

서울지법 95가합520291996. 2. 9.
송전선로철거등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구 전기사업법상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행정청의 재정결정을 통한 손실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대법원 88다카94181989. 5. 9.
손해배상(기)

손실보상절차를 거쳐 설치된 철탑 및 전선의 부지를 그 사실을 알고 매수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71다2651971. 4. 20.
토지인도

전기사업법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건조된 전선의 지조에 의한 대하여는 당해토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내용에 따라야 하고, 이에 어긋나서 그 지지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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