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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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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4.10.15, 2018.6.12, 2020.2.18, 2020.3.31, 2022.10.18, 2025.10.1>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12.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4.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4.2.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 법인이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허가권자는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0.2.18>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0.2.18, 2020.3.31>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⑦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0.2.18, 2020.3.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3추812014. 12. 2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제주특별자치도 내 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취소권은 특별법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었고(특별법 제221조의2 제1항, 전기사업법 제12조), 특별법은 이와 별도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풍력발전사업허가의 취소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2000다652462001. 2. 23.
건물등철거

결은 전기사업자가 전선 지지물의 건조 등과 관련하여 1961. 12. 31. 법률 제953호로 제정된 구 전기사업법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할 권원을 취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압송전탑 등을 설치함에 있어 당시의 관계 법률에 의하여 그 부지를 사용할 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와는 사안

서울지법 95가합520291996. 2. 9.
송전선로철거등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구 전기사업법상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행정청의 재정결정을 통한 손실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대법원 88다카94181989. 5. 9.
손해배상(기)

손실보상절차를 거쳐 설치된 철탑 및 전선의 부지를 그 사실을 알고 매수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71다2651971. 4. 20.
토지인도

전기사업법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건조된 전선의 지조에 의한 대하여는 당해토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내용에 따라야 하고, 이에 어긋나서 그 지지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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