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글씨 크기

전기사업법 제12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대여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대여등)

①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선로설비(이하 "電氣通信線路設備"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결과에 따라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3추812014. 12. 2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제주특별자치도 내 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취소권은 특별법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었고(특별법 제221조의2 제1항, 전기사업법 제12조), 특별법은 이와 별도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풍력발전사업허가의 취소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2000다652462001. 2. 23.
건물등철거

결은 전기사업자가 전선 지지물의 건조 등과 관련하여 1961. 12. 31. 법률 제953호로 제정된 구 전기사업법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할 권원을 취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압송전탑 등을 설치함에 있어 당시의 관계 법률에 의하여 그 부지를 사용할 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와는 사안

서울지법 95가합520291996. 2. 9.
송전선로철거등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구 전기사업법상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행정청의 재정결정을 통한 손실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대법원 88다카94181989. 5. 9.
손해배상(기)

손실보상절차를 거쳐 설치된 철탑 및 전선의 부지를 그 사실을 알고 매수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71다2651971. 4. 20.
토지인도

전기사업법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건조된 전선의 지조에 의한 대하여는 당해토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내용에 따라야 하고, 이에 어긋나서 그 지지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