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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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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2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8.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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