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2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937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