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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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법 제8조의3 ((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제8조의3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조합의 사업중 제8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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