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법 제9조 ((持分의 讓渡등))
제9조 (지분의 양도등)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80ㆍ1ㆍ4>
③지분의 양도ㆍ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ㆍ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신설 1983ㆍ12ㆍ31, 1993ㆍ12ㆍ10>
④민사소송절차나 조세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ㆍ가압류는 지시채권의 압류ㆍ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신설 1983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발생 요건 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매법 제9조의 적용 여부
1.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성격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방법 2. 강제경매절차에서 배상받을 권한이 없는 자가 배상받은 경우의 부당이득
국세등의 체납처분절차로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좌를 압류하는 방법
과 얻은 잉여금을 배당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누적된 잉여금을 포함한 전 재산에 대하여 각 조합원이 지분권을 가지고 ( 동법제9조) 종국적으로는 이 잉여금도 조합원에게 분배될 성질인 점( 동법 제6조 제4호, 정관 제61조) 네째로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기 (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