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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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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법 제9조 ((持分의 讓渡등))

제9조 (지분의 양도등)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80ㆍ1ㆍ4>

③지분의 양도ㆍ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ㆍ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신설 1983ㆍ12ㆍ31, 1993ㆍ12ㆍ10>

④민사소송절차나 조세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ㆍ가압류는 지시채권의 압류ㆍ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신설 1983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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