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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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법 제8조의2 ((共濟規程))
제8조의2 (공제규정)
①조합이 제8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