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법 제8조 ((事業))
제8조 (사업)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83ㆍ12ㆍ31, 1993ㆍ12ㆍ10, 1995ㆍ1ㆍ5>
1. 입찰보증ㆍ계약보증ㆍ차액보증ㆍ손해배상보증ㆍ하자보수보증ㆍ선금급보증ㆍ유보기성금보증 및 하도급보증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2. 건설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4의2.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5. 조합원의 건설업경영 및 시공기술의 개선ㆍ향상과 이와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6. 조합원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6의2.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에 관한 사업
7.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의 내용ㆍ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ㆍ12ㆍ10>
③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의 시설등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1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하자보수보증약관상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 및 미시공,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 등의 공사상 잘못이 사용검사 전에 있었으나 그로 인한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사용검사 후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건설공제조합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계약보증’의 내용 및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산정되는 지체상금액도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7조가 '조합이 건설공제조합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지정한 기일내에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계약보증서를 발급함에 앞서 피고가
구 건설공제조합법상의 자재구입보증의 법적 성질 및 채권자가 주계약상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건설공제조합이 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발급하는 계약보증서의 성격 및 그 보증의 대상
구 건설공제조합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계약보증'의 내용
가. 건설공제조합이 발주자와 조합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계약보증의 효력 나. 직할시장이 지하도 개설 및 점포 조성이라는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로공사 시행허가의 방식을 취한 경우 공사도급계약관계의 존부 다. 건설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의 범위
가. 건설공제조합이 차입한 자금을 그 조합원에게 저이율 또는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에 의 해당여부 나.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다. 비상근 임원에 대한 수당, 거마비, 퇴직금 및 퇴직공로금의 성질 라. 건설공제조합이 대한 건설협회에 임차료를 선불한데 대해 이자상당액의 익금가산 조치의 적부 마. 경영진단비용 및 자동차취득세지출비용의 감가상각방법에 따른 처리의 적부 바. 건설공제조합의 법적 성질 사. 건설공제조합이 자체운영자금을 그 조합원들에게 대출하고 당좌 대월이율이 아니라 일반대출금리에 의한 대출이자를
건설공제조합의 도출장소장이 조합원 아닌자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한 경우 그 보증계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