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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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법 제7조 ((登記))
제7조 (등기)
①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조합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신설 1980ㆍ1ㆍ4, 1993ㆍ12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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