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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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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법 제6조 ((定款))

제6조 (정관)

①정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 그 납입방법과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정관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③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총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3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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