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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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법 제6조 ((定款))
제6조 (정관)
①정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 그 납입방법과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정관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③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총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