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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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법 제5조 ((出資 및 組合員의 責任))
제5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출자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1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출자1좌의 금액 기타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86다카14561987. 1. 20.
배당이의
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발생 요건 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매법 제9조의 적용 여부
서울민사지법 87가합22811987. 11. 1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성격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방법 2. 강제경매절차에서 배상받을 권한이 없는 자가 배상받은 경우의 부당이득
서울고법 86나8571986. 6. 4.
배당이의사건
국세등의 체납처분절차로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좌를 압류하는 방법
대법원 79다14871979. 12. 11.
전부금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 지분권이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있는지 여부
광주고법 78나5161979. 7. 27.
전부금청구사건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지분권이 피전부 채권의 적격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