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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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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법 제5조 ((出資 및 組合員의 責任))

제5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출자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1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출자1좌의 금액 기타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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