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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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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7조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산업기지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개정 1987ㆍ12ㆍ4>

②건설부장관은 산업기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04헌라22006. 8. 31.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획이 수립되면 그 구역 내에서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8조).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른 구역은 재정상황, 민원 등의 사유로 그 위치, 면적 등이 변동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 제정 당시 제1공구 제1차 녹산공업단지조성공사가 사업시행기간을

대구지법 98구21721999. 3. 11.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1990. 4. 27. 건설부장관에게 당시 시행중인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항만시설 준설사업을 위한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13.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

부산고등법원 98누29281998. 9. 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에 어긋하는 증거 없다. 가. 액화석유가스 제조·저장·충전·판매를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1984. 8. 8. 건설부장관으로부터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 울주군(그 후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온산면산암리

대법원 92다346671993. 5. 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학교부지조성 및 기타 부대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를 한 이후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대학설립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 나아가 그에 기한 협의취득(소유권이전등기)행위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반사회질서적이거나 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나.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상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다.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기업

부산고등법원 91구8341992. 1. 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070평방미터, 해면 92,230평방미터 및 방파제 2,240평방미터등 합계136,540평방미터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이하 촉진법이라 줄여쓴다) 제7조 제2항 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지정을 받고 1984. 1. 5 '조선기자재 공장건설사업'을 사업목적으로하여 산업기지개발사

대법원 90누72721991. 4. 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건설업자 아닌 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 부수하여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항만하역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또한 그 목적으로 하는 제철회사가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지정 받아 국가로부터 항만의 부두공사의 잔여공사를 인수하여 자기 부담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완공 후 그 사용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

대구고등법원 89구11871990. 7.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5호증의 각 1, 2, 을제1, 10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국가가 포항공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에 의하여 포항지방국토관리청을 시행자로 하여 1982.7.경 포항신항 15만톤 원료부두공사를 착공하여 1984.12.말 완공예정으로 시행하여 오다가 1983.7.8. '84년도 정부예산동결방침에

광주고법 89나42211990. 5. 16.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9. 이 사건 부동산지역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아야 하고, 또 위 지역은 피고가 전면 매수하여 도시설계에 의한 토지공영제로 사업시행 후 실수요자에게 분양할 지역이므로 개인 및 일반사업자의 개발을 규제하고

서울지법 89나306711990. 1.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국가주요기간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의2가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나 모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84누5541986. 6. 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부 변경함과 동시 대학교시설용지를 612,000평방미터 추가하여 1,382,000평방미터로 확장하는등 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을 시행자로 하여 1979.5.4자 건설부고시 제143호, 1980.5.16자 건설부고시 제144호, 1981.12.17자 건설부고시 제469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