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6조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기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립된 기본계획 및 도면을 관할시장(서울特別市長ㆍ直轄市長을 포함한다)ㆍ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75ㆍ12ㆍ31, 1986ㆍ5ㆍ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및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원을 ‘명지·녹산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1990. 1. 23.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명지·녹산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1992. 3.경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2) 대한민국이 피고 ●●공사를 위
. 20.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5조, 제6조에 근거하여 명지산업기지개발구역과 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을 부산직할시 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일원과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원[진해시 용원동 일원과 부산직할시 강서구 녹산동 일원은 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에
2항 제7호에 의하면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시행을 위한 주택지조성사업도 위 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에 포함되며, 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토지용도 구분계획 및 산업기지개발을 위한 주택용지의 시설계획이 포함되고(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위 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산업기지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함에 있어 그 토지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