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등)
제5조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등)
①건설부장관은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산업기지개발지역(이하 "基地開發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기지개발구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ㆍ12ㆍ31>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지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지개발구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시에 협의매도한 날인 2010. 10. 28.까지 여수시 XX동 000-2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2)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8. 12. 5. 법률 제3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 규정 에 따라 1974. 4. 1. 건설부 고시 제92호와 1976. 12. 31. 건설부 고시 제218호로 이 사건 농지(당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설부장관은 1976. 12. 31.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8. 12. 5. 법률 제3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경북 월성군 양북면, 양남면, 감포읍 일부 지역(총 면적 130만평, 육지 72만평, 해면 58만평)을 월성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
이유 1. 기초사실 가. 녹산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리 (1) 소외 대한민국 산하 건설부장관은 1989. 10. 20.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및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원을 ‘명지·녹산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건설부장관은 1976. 12. 31.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8. 12. 5. 법률 제3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건설부 고시 제219호로 경북 월성군 양북면감포읍일부 지역을 월성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1978. 6. 15. 건설부 고시
부터 각 ○○시에 양도한 2004. 5. 25.까지 위 각 토지에서 벼, 고구마, 두충, 콩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2)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8. 12. 5. 법률 제3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974. 4. 1. 건설부 고시 제92호와 1976. 12. 31. 건설부 고시 제218호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부터 각 ○○시에 양도한 2004. 5. 25.까지 위 각 토지에서 벼, 고구마, 두충, 콩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2)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8. 12. 5. 법률 제3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974. 4. 1. 건설부 고시 제92호와 1976. 12. 31. 건설부 고시 제218호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부터 각 ○○시에 양도한 2004. 5. 25.까지 위 각 토지에서 벼, 고구마, 두충, 콩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2)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8. 12. 5. 법률 제3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974. 4. 1. 건설부 고시 제92호와 1976. 12. 31. 건설부 고시 제218호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들이 포함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경위 1) 녹산국가산업단지의 형성경위 건설부장관은 1989. 10. 20.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5조, 제6조에 근거하여 명지산업기지개발구역과 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을 부산직할시 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일원과 경남 진해시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의 모든 재산, 권리 및 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위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 12. 24. 법률 제2657호로 제정되어 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폐지된 것) 제5조에 의하여 1988. 12. 31. 이전에 산업기지개발
있고 반증이 없다. 1.1.원고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원고('ㅇㅇ개발공사'에서 1988. 7. 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 12. 24. 법률 제2657호로 제정되어 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폐지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1988. 12. 31. 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
산업기지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함에 있어 그 토지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국가주요기간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의2가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나 모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사건 토지들이 있는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을 포함한 신반월도시(314.7평방킬로미터)에 관하여 1976.12.4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가, 1977.3.28 건설부고시 제53호로 위 구역내의 반월면 사리 일대 770,000평방미터가 대학교시설용지로 결
소유권행사에 공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