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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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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4조 (권한의 위임)

제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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