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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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3조 (기초조사)
제3조 (기초조사) 건설부장관은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 및 그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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