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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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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①준산업단지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8.12.26>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장의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③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5조, 제7조 내지 제7조의4,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내지 제27조,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는 준산업단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2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12.26, 2009.3.25>
⑤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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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4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474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6. 1. 시행
- 법률 제1102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9540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18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