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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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업지역 등의 활용)
제9조(공업지역 등의 활용)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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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2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9859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3. 30.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일부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