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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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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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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광주고등법원 2021누119812022. 9. 1.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산업입지법 제45조 제1항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이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은 산업단지개발

대구고등법원 2018누37532019. 5. 24.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취득하지 않은 것은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45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

창원지방법원 (창원)2019누104912019. 11. 27.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br/>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가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원인 등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요건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⑤한편 산업입지법 제45조 제1항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구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4152014. 9. 19.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중 누구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수도법 제63조, 산업입지법 제28조, 제45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비용이 아닌 국고보조를 통해 하수처리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타행위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필요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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