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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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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 (자금 지원)
제46조(자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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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74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6. 1. 시행현행
- 법률 제1102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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