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구합11415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 6-2 송달장소 구미시 첨단기업1로 5 대표자 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
- 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소송수행자 변론 종결 2014. 8. 13.
- 판결 선고
- 2014. 9. 19.
1. 피고가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1,456,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고보조금 합계 38,471,000,000원을 교부받아 1998년~2007년 사업기간 동안 1일 최대 시설용량 50,000㎥(= 생활오수 15,000㎥/일 + 공장폐수 35,000㎥/일), 계획처리인구 상주인구 34,653명, 종업원 44,620명, 계획처리면적 6,216,970㎡, 총사업비 52,384백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산업단지 하수처리장(이하 ‘이 사건 하수처리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공한 후 2007. 8. 22.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구미시 옥계동 940 대 419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구미단지건설단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일 2013. 4. 30., 준공예정일 2013. 7. 28., 배출수량 13.72㎥/일로 하는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8. 26.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다음과 같이 오수발생량이 13.72㎥/일로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구미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456,200원(= 오수발생량 13.72㎥/일 × ㎥당 부담금 835,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층별 | 건물용도 | 면적 (㎡) | 인원산정식 | 처리인원 | 처리오수량 | 비고 |
|---|---|---|---|---|---|---|
| 1층 | 사무소 | 764.67 | 0.075x764.67 | 57.35 | 11.47 | (15x764.67)/1000 |
| 1층 | 체력단련장 | 76 | 0.075x76 | 5.7 | 1.14 | (15x76)/1000 |
| 1층 | 부대급식시설 | 30ℓ/인 | 1.11 | (30x37)/1000 | ||
| 소계 | 63.05 | 13.72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환경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나목,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타행위자는 타행위에 수반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거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를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하수처리장 건설을 완료하여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후단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는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의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한 타행위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국고보조를 받아 위 하수처리장을 설치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국고보조를 통한 분양가 인하라는 국고보조의 목적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타행위자와 건축주 중 누구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수도법 제63조, 산업입지법 제28조, 제45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비용이 아닌 국고보조를 통해 하수처리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타행위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의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하수량이 배출되도록 건축을 하였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하수도법 제61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인지 여부
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1조 제2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부담자를 제61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 등 소유자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시행한 사업으로 조성한 부지에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 위 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누가 우선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위 법에 규정된 타행위는 그 의미 자체가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의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법 제6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중 하나로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법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산업단지조성사업인 이 사건 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나목 소정의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타행위자로서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하수도법 제61조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하수처리장을 국고보조를 받아 설치하였으므로 타행위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에 근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하수의 발생 또는 증가를 예상하여 이 사건 하수처리장을 설치한 점, ②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은 원인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그 설치비용을 국고보조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하수처리장에 대한 국고보조의 취지는 하수발생지역의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산업단지의 공업용지 분양가 인하,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것인 점, ④ 원고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와 건축주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산업입지법에 따른 비용 보조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점, ⑤ 원고가 국고보조금으로 이 사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다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면, 결국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결과에 이르는바, 이는 산업입지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의 하수발생 등을 예상하여 이 사건 하수처리장을 설치한 이상 국고보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하수량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 참조). 즉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 설계보고서에 반영된 하수량은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일 최대 시설용량 50,000㎥/일(= 생활오수 15,000㎥/일 + 공장폐수 35,000㎥/일), 계획처리인구는 상주인구 34,653명, 종업원 44,620명, 계획처리면적 6,216,970㎡, 총사업비 52,384백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공한 후 2007. 8. 22.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일 2013. 4. 30., 준공예정일 2013. 7. 28., 배출수량 13.72㎥/일인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사옥 중 생활하수를 발생시키는 부분의 용도는 사무소 764.67㎡, 체력단련장 76㎡, 부대급식시설 3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할 전체 오수량을 감안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였는데, 계획오수량 산정 시 상주인구 및 종업원까지 포함하였으며, 시설용량은 계획오수량을 초과하는 등 원고가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은 실제 오수발생량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정도로는 원래 이 사건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의 지위에서 원고는 별도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63조(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사용검사연도에 해당하는 구미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사용검사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 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에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제1호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착공일 기준연도의 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하되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자 부과 요청을 하는 경우와 오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이며 사용승인 된 신축건축물을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를 하여 제21조 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부과 대상이 될 경우는 신청일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축주 등 납부의무자의 요청이 있을 때 부과한다.
2. 용도변경·표시변경 등은 인·허가 때 또는 승인 전 부과
3.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허가·협의는 착공시 부과
4.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허가 때 부과
②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납부)시기는 배수설비 준공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표시변경이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표시변경·타공사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2.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가.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부과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2회 균등 납부 할 수 있으며 1회 납부는 착공 후 1개월 이내 2회 납부는 사업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승인·허가 때 : 부과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납부시기는 가목과 같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2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 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비용은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1.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미개발ㆍ미분양된 산업단지안의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3.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