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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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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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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조합의 설립 등) 「도시개발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부담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산업단지"로,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 본다. <개정 2007.4.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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