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글씨 크기
자연공원법 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9.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에 공원위원회를 두며,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425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422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7456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122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900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4헌마9112014. 11. 3.
자연공원법 제9조 위헌확인
사 건 2014헌마911 자연공원법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경 전남 해남군 ○○리 산 232 소재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임
대법원 99두35772001. 1. 30.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