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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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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9.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에 공원위원회를 두며,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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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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