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6.5.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6.9>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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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425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422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7456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122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900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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