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9조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
제9조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
①공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 변경할 수 없다.<개정 1995ㆍ12ㆍ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결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지정기준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하여 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결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공원주변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공원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신설 1995ㆍ12ㆍ30>
③공원의 폐지 및 구역조정은 공원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30>
④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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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425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422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7456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122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900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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