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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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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9조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

①공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 변경할 수 없다.<개정 1995ㆍ12ㆍ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결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지정기준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하여 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결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공원주변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공원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신설 1995ㆍ12ㆍ30>

③공원의 폐지 및 구역조정은 공원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30>

④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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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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