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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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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50조 (임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임원)

①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근이사 3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5.3.31>

②이사장 및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당연직 이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④임원(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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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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