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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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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50조
제50조 삭제 <2016.5.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22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548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10. 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7456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6241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122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900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춘천지법 2003노9912004. 10. 15.
자연공원법위반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신축행위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두35772001. 1. 30.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8누110181989. 12. 26.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경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에서의 간벌허가신청을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려한 경주시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