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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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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50조 (허가에 관한 협의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6.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허가에 관한 협의등)

①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산림법ㆍ식품위생법ㆍ관광사업법ㆍ유기장법ㆍ문화재보호법ㆍ초지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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