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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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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50조 (허가에 관한 협의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6.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허가에 관한 협의등)
①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산림법ㆍ식품위생법ㆍ관광사업법ㆍ유기장법ㆍ문화재보호법ㆍ초지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22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548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10. 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7456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6241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122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900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춘천지법 2003노9912004. 10. 15.
자연공원법위반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신축행위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두35772001. 1. 30.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8누110181989. 12. 26.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경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에서의 간벌허가신청을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려한 경주시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