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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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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43조 (보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9.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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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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