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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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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43조 (보조)
제43조(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5>
1.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
2.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
3. 제20조에 따라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 관리에 관한 비용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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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8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10. 6. 시행현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874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1. 2.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5헌바182006. 1. 26.
자연공원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능한 조치이지만,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자연보존지구나 자연환경지구에 주로 적용될 것이다. (3) 보상규정2001. 3. 28. 전문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손실보상’이라는 제하에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공원관리청 등이
헌법재판소 92헌바91999. 9. 16.
자연공원법 제4조 제43조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14일의 기산일2.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 경과후 그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여부의 심판청구를 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