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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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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43조 (보조)

제43조(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5>

1.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

2.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

3. 제20조에 따라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 관리에 관한 비용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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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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