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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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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43조 (손실보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손실보상)

①제40조제1항ㆍ제4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행한 경우에는 국가가,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원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90ㆍ12ㆍ27>

②제1항의 경우와 당해 손실이 제40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第2項의 경우에는 당해 公園事業의 費用을 負擔하는 者를 말한다)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공원관리청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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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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