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43조 (손실보상)
제43조 (손실보상)
①제40조제1항ㆍ제4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행한 경우에는 국가가,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원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90ㆍ12ㆍ27>
②제1항의 경우와 당해 손실이 제40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第2項의 경우에는 당해 公園事業의 費用을 負擔하는 者를 말한다)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공원관리청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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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8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10. 6. 시행현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874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1. 2.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능한 조치이지만,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자연보존지구나 자연환경지구에 주로 적용될 것이다. (3) 보상규정2001. 3. 28. 전문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손실보상’이라는 제하에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공원관리청 등이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14일의 기산일2.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 경과후 그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여부의 심판청구를 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