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92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③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3.23>
1. 제16조에 따른 유역조사 업무
2. 제17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3. 제18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업무,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 및 수문조사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1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5. 제21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작성 업무
6.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업무
6의2.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7. 제40조에 따른 댐등에서의 수문조사 업무(댐 하류구역의 수문조사는 댐 운영에 필요한 주요지점에 한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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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667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3. 8. 16. 시행
-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5742호, 2018. 8. 14. 일부개정, 2018. 8. 14. 시행
-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2018. 6. 8. 시행
- 법률 제14544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7. 7. 18. 시행
- 법률 제13808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194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4. 18. 시행
- 법률 제9605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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