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③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3.23, 2017.1.17, 2018.8.14, 2020.12.31, 2023.8.16, 2025.10.1>
1. 삭제 <2017.1.17>
2. 삭제 <2017.1.17>
3. 삭제 <2017.1.17>
4. 삭제 <2017.1.17>
5. 삭제 <2017.1.17>
6. 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
6의2. 제2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7. 삭제 <2017.1.17>
8.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업무
④ 삭제 <2016.1.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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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667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3. 8. 16. 시행
-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5742호, 2018. 8. 14. 일부개정, 2018. 8. 14. 시행
-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2018. 6. 8. 시행
- 법률 제14544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7. 7. 18. 시행
- 법률 제13808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194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4. 18. 시행
- 법률 제9605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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