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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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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92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4.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유역조사 업무

2. 제17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3. 제18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업무,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 및 수문조사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1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5. 제21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작성 업무

6.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업무

7. 제40조에 따른 댐등에서의 수문조사 업무(댐 하류구역의 수문조사는 댐 운영에 필요한 주요지점에 한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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