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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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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7조 (직권의 위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직권의 위임) 본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청장의 직권의 일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以下 地方長官이라 한다)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4852014. 7. 1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4. 혁신도시개발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개는 1천미터 이내로 한다) 5.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 6. 부항댐의 계획홍수위선(하천법 제10조에 의한 계획홍수위)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집수구역의 물이 흘러드는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4422014. 6. 20.
수용재결취소 등

없어야 함을 알려드림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4㎞지점 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 하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등 (상세 내용 생략) ■ 경주시장 회신 (갑 제5호증의 2) -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는 축산업(가축사육시설) 등을 위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9082013. 9.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되는 이른바 하천구역 법정제도를 규정하였고, 현행 하천법(2007. 4. 6. 법률 제 83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조, 제7조, 제10조는 하천은 당연히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청이 하천구역을 결정 · 고시함으로써 하천구역이 정해지며,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

헌법재판소 2011헌라12011. 8. 30.
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유역에서 행해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하 ‘낙동강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국토해양부장관이 낙동강 사업에 관한 포괄적 시행권을 대행계약 형태로 경상남도지사에게 대행시킨 후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대행계약을 해제하고 낙동강 사업의 시행권을 회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청구인인 경상남도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처분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다툼이 권한쟁의심판의 적

대법원 2010다33354,333612010. 7. 22.
손해배상(기)

하천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되는 국가하천의 관리에 있어서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대법원 2009다970622010. 3. 25.
부당이득금반환

토지가 공부상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두175642009. 1. 15.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 지적법 제2조 및 제5조는 하천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7조는 하천의 구역을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으며, 한편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는 내수면의 정의를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광주고등법원 2006누17452007. 7. 26.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대하여는 2005. 6. 10.에 ‘각 맨손어업 신고를 요구한 지역은 세풍리 딴섬 상류지역으로 이곳은 2003. 12. 27. 전라남도에서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지방2급하천으로 지정(공고 제2003-453호)한 하천구역이어서 수산업법에 의한 맨손어업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각 수리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대법원 98두190701999. 3. 9.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하천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거)목, 제2항 제1호 (저)목,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있어서 형상변경의 허가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

서울고법 89구46131990. 9. 27.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하천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는 같은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대법원 89누10321990. 1. 12.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하여 하천법 제11조,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권은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에게 있고 하천법 제7조와 그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하면 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점용허가처분 및 허가기간연장처분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권한위

대법원 86누1701986. 7. 22.
제방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구청장에게 하천부지등의 점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및 거부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66다12141966. 12. 20.
토지인도

하천법 제10조의 관할 지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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