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2442 판결 [수용재결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원고
- 피고
- 대한민국 변론 종결 2014. 5. 14.
- 판결 선고
- 2014. 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3,936,000원을 지급하라.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금호강 영천지구 하천개수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6. 1.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346호, 2010. 2. 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99호, 2011. 7. 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60호 - 사업시행자: 피고(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 18.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영천시 금호읍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영위하던 축산업(양돈)에 대한 보상 - 재결이유: ① 원고가 당해지역 또는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 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지역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축산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당해지역 또는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는 것이 다른 업종에 비하여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업보상대상이 아님,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중 제2호의 비용을 제외(축산시설 이전비용 등은 이미 지급됨)한 금액을 축산업손실보상금으로 정함 - 손실보상금: 휴업보상금 56,742,000원 - 수용개시일: 2013. 3. 1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이의재결
- 주문: 이의신청을 기각함 - 재결이유: ① 원고는 당해지역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축산업(양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업보상대상이 아님, ② 원고의 축산손실보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연간 출하돈수 6,000두~10,000두 규모의 돼지 농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되자 소재지인 영천시 및 인근 시·군에 돈사 이전가능성을 알아보았으나 대부분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원고는 기존에는 신고만으로 양돈업을 할 수 있었으나, 축산법이 2013. 2. 23. 개정됨에 따라 원고가 다른 장소에서 양돈업을 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외에도 원고가 영위하는 양돈업의 규모와 특성, 인접지역의 현황, 양돈장 신축이전 사례가 거의 없는 점, 원고의 이전 노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휴업손실보상이 아닌 폐업손실보상을 받아야 하고, 적정보상금액은 453,936,000원(= 월소득 18,914,000원 × 24개월)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는 영천시이고, 행정구역상 영천시와 인접해 있는 시·군·구로는 대구광역시,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경북 군위군, 청송군, 청도군이 있다.
2) 원고는 2013. 7. 26.~7. 29. 군위군수, 청송군수, 경산시장, 경주시장, 청도군수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였다. ■ 질의서
1. 관련근거
가. 공익사업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나.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영업폐업보상)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농가가 귀시(군, 구)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 및 영업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 요청하니 (...) 통보바랍니다.
○ 편입 양돈 농가 현황
1) 소재지: 영천시 금호읍
2) 축종: 돼지 모돈 150두, 비육돈 600두, 자돈 750두
3) 돈사규모: 3동 (1,162㎡)
4) 돼지사육규모는 2,000두~3,000두 사육할 예정임.
3) 군위군수 등은 원고의 위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군위군수 회신 (갑 제1호증의 2) - 현재 군위군에는 축산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조성계획도 없음 -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려면 관련법 등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고, 집단민원도 해결해야 함 - 군위군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면적에 비해 가축사육두수가 많고,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가축사육시설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청송군수 회신 (갑 제2호증의 2) - 최근 우리군은 과거 가축전염병 등의 여파로 청송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음 - 국립공원 주왕산 등 청송군 전체가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고, 청송군 경관 조례 제정 운영 등으로 인하여 청송군으로 축사(돈사) 이전은 불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 경산시장 회신 (갑 제4호증의 2) -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아래 지역 외는 가능하나 다른 법령에 저촉이 없어야 함을 알려드림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4㎞지점 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 하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등 (상세 내용 생략) ■ 경주시장 회신 (갑 제5호증의 2) -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는 축산업(가축사육시설) 등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지역은 없으며, 일부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신규사육이 불가한 실정임 -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농지법 등의 개별법에 따라 적법 절차를 득한후, 축사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함 -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전 후보지가 있다 하더라도 악취, 해충발생 등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관내 지역으로 이전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청도군수 회신 (갑 제6호증의 2) - 축산업 이전시에는 개별 관련법(건축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절차를 거쳐 축사를 건립하여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필하여야 함 - 우리군은 청도군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지역(민간5호이상)에서 500m이내에는 돈사를 신축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음 - 특히 우리군은 지형여건 상 평지가 적고 민가가 산재하여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축사용도의 조건을 갖춘 부지(주거지역에서 500m 이격지역)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기존 운영하고 있는 축사 매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운영하는 방안도 있으나 현재 매물을 구하기가 힘든 실정임 - 그러므로 귀하께서 의뢰한 축산 사업장이전 및 영업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우리군 관내 이전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4) 원고는 2013. 7. 4. 영천시장에게 영천시 화남면에 면적 1,500㎡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돈사)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였는데, 영천시장은 2013. 8.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에 따른 회신 (갑 제3호증의 1)
○ 현행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므로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7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은 가능함.
○ 건축허가 신청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 및 그 토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필요함.
○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환경오염에 관련되는 모든 가축류의 입식을 금지하는 마을 결의안으로 채택하여 축사의 허가나 건립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조치계획이 필요할 것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두14649 판결 참조). 한편,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에는 환경관련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러한 민원을 수용한다는 것은 곧 다른 국민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고 사회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 그 정당성을 따지지도 않은 채 이를 수용하여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893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영천시장, 군위군수, 경산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돈사 소재지인 영천시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축산업(양돈)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돈사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양돈업은 폐업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폐업보상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이 사건 돈사가 위치해 있는 영천시 및 그 인근의 경북 군위군, 청송군, 청도군, 경산시, 경주시 등은 축산업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지역 또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이 사건 돈사를 이전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직접적인 법령상 제한사유는 없다. ② 영천시장은 원고의 이 사건 돈사를 관내 다른 장소(영천시 화남면)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어서 축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다만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조치계획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 ③ 경산시장도 원고의 돈사 이전 질의에 대하여 ‘아래 지역 외는 가능하나 다른 법령에 저촉이 없어야 함을 알려드림’이라고 답변하여 수도법 제7조, 하천법 제7조 등 관련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역 외에는 축사 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④ 군위군수, 경주시장, 청도군수는 원고의 돈사 이전 질의에 대하여 ‘관련법의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민원 발생 등으로 사실상 이전이 곤란 또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3호의 ‘시장·군수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공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돈사를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돈사 소재지에 인접한 포항시, 대구광역시로의 이전가능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⑤ 또한 원고는 군위군수 등에게 특정 부지를 물색하여 그 부지로의 돈사 이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라 1,162㎡ 규모 돈사의 이전 가능 여부만을 질의한 결과, 해당 시장·군수로서는 일반적·추상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⑥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는 환경관련 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러한 민원을 수용한다는 것은 곧 다른 국민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고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 그 정당성을 따지지도 않은 채 이를 수용하여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8930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단서 생략) 제49조(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①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 제3항 후단 및 제47조 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2.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3.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축산법(2012. 2. 22. 법률 제11359호로 개정되어 2013. 2.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축산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부화업
2. 계란집하업
3. 종축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축산업자 중 축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축산법시행령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1. 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 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 구 축산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2호로 개정되어 2014. 2.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 사육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1천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돼지 사육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 양계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 오리 사육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구 축산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38호로 개정되어 2013. 2.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축산업의 등록 대상)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사육업
2.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돈업
3.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계업
4.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사육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