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70 판결 [제방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최영섭
- 피고, 피상고인
- 동대문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6.1.23 선고 85구46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법 제11조, 제25조 제1항,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마)목, 제2항 제1호 (아)목에 의하면, 직할하천의 부지 및 제방등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와 이에 따르는 처분의 권한은 하천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하천부속물에 대하여는 지방국토관리청장등에게 위임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장등이 위임받은 위 권한을 다시 그 산하 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점용허가신청을 한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4의4 토지중 109평방미터가 하천부지 또는 하천부속물 그 어느쪽이라 하더라도 그 점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및 거부처분을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장이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피고가 위 처분을 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은 행정처분을 할 정당한 권한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겠으나 피고가 점용허가권이 없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이니 피고에게 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그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