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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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전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406호, 1981. 3. 31. 일부개정, 1981. 5. 1. 시행
- 법률 제2292호, 1971. 1. 19. 전부개정, 1971. 7. 20. 시행
- 법률 제1475호, 1963. 12. 5. 일부개정, 1963. 12. 5. 시행
- 법률 제892호, 1961. 12. 30.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위반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예컨대, 건축법 제69조, 도로법 제74조, 하천법 제67조, 도시공원법 제20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예컨대, 건축법 제69조, 도로법 제74조, 하천법 제67조, 도시공원법 제20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
하천부지상 무허가가건물을 일정 기한 내에 철거하기로 하는 조건을 붙여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하여 주었으나 위 기한 경과 후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조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점용허가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의 보충행위의 효력 나. 상업등기의 공고
인의 동의 및 협의서를 같은달 12까지 제출하도록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피고는 1976. 3. 16. 원고에 대하여 하천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같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통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