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2755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경기도 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2.27. 선고 91누275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4.5.15. 피고로부터 판시 수필지의 대지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을 매수한 다음 인접한 이 사건 하천부지를 위 공장을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점용기간을 1987.12.31.까지로 한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여 오다가 1985.8.경 원고 소유의 위 공장건물 중 일부를 소외인에게 임대한후 1986.1.경에 이르러서는 그 점용허가조건에 위반하여 점용허가받은 위 하천 부지를 다시 위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지상에 철파이프조 천막지붕으로 된 무허가건물 798평방미터를 축조하게 하고 이를 천막제조공장으로 사용케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무허가건물을 1988.7.30.까지 철거하고 향후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시 점용허가를 요청하므로 1988.5.30. 점용기간을 1988.4.부터 1992.12.31.까지, 점용목적을 야적장으로 하고 “단 1988.7.30.까지 기존무허가건물을 철거치 않을 시에는 자동 취소됨”이라는 부관을 붙여 다시 점용허가를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기한 내에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수차 그 이행을 촉구하다가 1990.5.18.자로 이 사건 점용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 내에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하천부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용목적에 위반하여 위무허가건물을 부지로 사용한 셈이 되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취소 처분에 이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비록 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건물철거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거나 건물철거를 구하는 소송이 지연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의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하천부지를 타에 임대하여 무허가가건물을 축조하게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점용허가를 하여 준 것은 기한 내에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원고가 다짐함에 인한 것이고 이를 특별히 부관으로 명시한 점, 위 철거기한 경과후에도 피고가 수차 그 이행을 촉구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점용허가조건을 이행치 못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거나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