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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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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68조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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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2018. 6. 8.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전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406호, 1981. 3. 31. 일부개정, 1981. 5. 1. 시행
- 법률 제2292호, 1971. 1. 19. 전부개정, 1971. 7. 20. 시행
- 법률 제892호, 1961. 12. 30.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3다417462006. 4. 14.
손해배상(기)
하천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하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는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 76구1441978. 2. 16.
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
도록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피고는 1976. 3. 16. 원고에 대하여 하천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같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같은달 5. 수령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