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2조 (감정평가서)
제32조(감정평가서)
①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하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감정평가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소속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④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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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
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
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단서 이하 생략) 】 2. 추가판단 2.1. 이중과세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토지가액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 내지 제32조, 그 부칙 제6조 내지 제10조, 그 시행령 제3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률의 시행으로 토지평가를 직무로 할 수 있는지자는 감정평가사로 단일화되었고,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