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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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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2조 (감정평가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8.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감정평가서)

①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하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감정평가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소속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④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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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6232023. 4. 2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서울고등법원 2021누563522023. 5. 11.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6692022. 1. 26.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9992021. 7. 13.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

부산고등법원 2019누218182019. 10. 1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

대법원 2018두606942019. 2. 14.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 취득세 과세표준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대법원 2018두628362019. 2. 18.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 2019두352512019. 6. 13.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법원 2016두354342016. 6. 28.
봉안당 신축시 설치된 납골안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대법원 2016두459122016. 9. 28.
취득 이전에 공장용지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형질변경된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단서 이하 생략) 】 2. 추가판단 2.1. 이중과세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서울고등법원 91구196491992. 7. 30.
상속재산의 평가

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토지가액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 내지 제32조, 그 부칙 제6조 내지 제10조, 그 시행령 제3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률의 시행으로 토지평가를 직무로 할 수 있는지자는 감정평가사로 단일화되었고,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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